난임 시술비 지원 정책 확대 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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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 (2024년 기준)

2024년 11월부터 난임 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 정책이 다음과 같이 확대 및 개선되었습니다. 아래 내용을 통해 지원 사항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.


1. 지원 횟수 기준 변경

  • 기존: 부부당 총 25회 지원
  • 변경 후: 출생아당 25회로 확대
    • 인공수정: 최대 5회
    • 체외수정(시험관 아기 시술): 최대 20회

주요 개선점
첫 아이 출산 후에도 추가로 지원을 받아 둘째, 셋째 아이를 계획할 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
2. 본인부담률 연령 제한 폐지

  • 기존:
    • 45세 미만: 본인부담률 30%
    • 45세 이상: 본인부담률 50%
  • 변경 후: 모든 연령에서 **본인부담률 30%**로 통일

주요 개선점
연령에 따른 차등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3. 시술 중단 시 지원 유지

의학적 사유(예: 공난포, 미성숙 난자 채취 등)로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원 횟수가 차감되지 않으며,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
4. 비급여 항목 지원 확대

착상 보조제, 유산 방지제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각각 최대 20만 원~30만 원까지 지원이 제공됩니다.
💡 참고: 지역별로 세부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, 거주 지역의 보건소에 문의하세요.


5.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

신청 방법

  • 방문 신청: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온라인 신청: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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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
  • 난임 진단서 1부
  •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
  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
  • 주민등록등본 1부
  • 사실혼 부부: 추가 서류 필요

6. 추가 지원 및 유의사항

지원금 잔여액 환급 불가

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, 남은 금액은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.

자기부담금 세액 공제 가능

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자기부담금은 연말정산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
7. 지역별 추가 지원

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.

  • 예시: 경기도에서는 난임 시술 중단 시 최대 110만 원의 의료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.

💡 팁: 거주 지역의 보건소에 문의하여 추가 지원 여부를 확인하세요.


문의처

  • 보건복지상담센터: ☎ 129
  • 관할 보건소: 해당 지역 보건소 난임 지원 담당 부서

💬 마무리
이번 정책 개선을 통해 난임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, 원하는 가족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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