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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'치매 치료관리비 지원'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지원 대상:
- 연령 기준: 만 60세 이상인 자 (초로기 치매환자도 포함 F00~03, G30)
- 진단 기준: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
- 치료 기준: 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- 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인 경우 (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)
지원 내용:
- 지원 금액: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최대 3만 원, 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됩니다. 지원 항목은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입니다. 비급여 항목(상급병실료 등)은 지원되지 않습니다.
신청 방법:
- 신청 기간: 상시 신청 가능
- 신청 방법: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방문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,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합니다.
제출 서류:
- 지원신청서
- 본인 명의의 입금 통장 사본
- 당해 연도 발행된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
-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
-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
문의처:
- 치매상담콜센터: 1899-9988
-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: 해당 지역 보건소에 문의
- 중앙치매센터
이 제도를 통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은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,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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